1. 계약 및 예약조건

본원에 직접 방문하여 입실 예약금 10% 지불과 동시 예약으로 간주한다.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 시 본원에서 지정한 은행 계좌에 입금과 동시 제①항의 조건과 동일하게 간주한다.


2. 산모관리 부문
1인 1실 개인 방 원칙으로 한다.
계약을 분만 예정일 기준으로 하고 입실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하되 전화 주시는 순서대로 객실 배정을 한다.
출산의 특성상 분만 예정일보다 빠르게 또는 늦게 출산하거나 또는 분만 예정일에 근접하여 출산하였을지라도 공실이 없는 경우 산모는 조리원과
아래의 내용 중 하나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대기실 안내 - 대기실을 무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기간을 계약 일수에 포함 시 대기실 이용 기간 50% 할인해드립니다.
병원 안내 - 입실 전까지 출산한 병원의 입원실을 대체 이용 시 하루 20만원씩 지원해드립니다.
산후도우미 안내 - 자택으로 이동하는 경우 조리원에서 퇴원일 부터 입실일 까지 산후 도우미를 보내드립니다.
예약 취소 - 위의 내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엔 예약금을 환불해 드린다.
쌍둥이의 경우: 조산의 경우가 있을 때 예약 시 입실예정일을 병원과 상의하여 산모님이 조정할 수 있으며, 예정일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3. 이용기간
이용 기간은 1주(6박7일), 2주(13박14일), 3주(20박21일), 4주(27박28일) 를 기본으로 정한다.
이용 기간의 연장은 조리원과 산모의 상호 협의에 따른다.
입실 시간은 당일 12시이며, 이후이며, 퇴실 시간은 10:00를 원칙으로 한다.
퇴실 시간 연장 시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 (시간당 30,000원, 식사 비 별도)


4. 입실 전 계약의 해제
산후 조리원의 귀책 사유인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급한다.
산모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 입소 예정일 9일 이전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입소 예정일 10일~20일 이전 : 계약금 30% 환급
- 입소 예정일 전 21일~30일 이전 : 계약금 60% 환급
- 입소 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 산전 마사지 이용 후 계약 해지 시 마사지 비용 차감 후 잔액 환급


5. 입실 후 계약의 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기 퇴실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사용 기간 입실료 및 전체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함.
산후조리원의 사정으로 조기 퇴실하는 경우 사용자의 사용 기간 입실료 및 전체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배상함.


6. 산후조리원의 의무
입실하는 이용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각종 편의 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충실히 해야 한다.
산모의 승낙 없이 일체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시설의 안전성과 화재 예방 등을 위해 관계 법령의 기준에 맞게 시설물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7. 산모의 의무
입소 시 산모 자신과 신생아에 관하여 건강 상태 및 기왕력을 고지하여야 한다.
입실한 산모는 산후조리원의 시설물을 파손,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산후조리원 입소 중에 신생아의 건강상태 및 이상증상과 산모 자신의 건강상태 관해 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확인한다.
이상증상 발생시 병원으로의 이동 여부나 신생아의 병원검진 여부 등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주의의무가 있다.
사업자의 시설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의 기구(의료보조기구등)의 반입은 일체 금지된다.


8. 이용계약자의 자격제한
- 아래와 같은 경우의 아기는 입실이 불가능하다.
(부모님이 입실을 원하는 경우 의사의 퇴원 진단이 있어야하며, 신생아에게 발생하는 문제는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1) 저체중아 (출생체중 2.2kg 미만)
2) 미숙아 (만 37주 미만)
1), 2) 항의 경우, 예약 당시에 미처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여, 이용계약자에게 예약금 원금을 환치 조치함으로써, 계약 무효 처리 된다.
- 산모에게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입실 불가 (예, 간염, 성병, 피부질환 등)


9. 기타
귀중품 도난 시 본원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산모와 신생아의 안정을 위하여 방문객 면회가 제한된다.
산후 조리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아님에도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산후 조리원에 불리한 사실이나 과장된 사실을 무분별하게 게재하는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 질 수 있다.